주가연계증권(ELS)의 주가 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일 ELS에 가입한 정모씨 등 2명이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2억7000여만원의 약정금(중도상환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 등은 2005년 3월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에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의 방해 행위로 조기 상환 기회를 놓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조기상환에 해당하는 수익을 원고들에게 주고,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백광엽/이현일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