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이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IFRS를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토대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도 IFRS와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회계기준이 상장사와 금융회사 등이 채택한 IFRS와,IFRS를 적용하지 않은 비상장 일반기업용 회계기준의 이중 체계로 운영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그동안 유형자산 가치 산정시 재평가해온 기업들이 새 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최종 재평가액을 원가로 유지하는 '원가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의무를 삭제했으며,전환사채 교환사채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합상품의 경우 이를 주된 계약과 분리해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