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낮춰 위탁수수료 15% 인하 여력
"세계 최저수준, 총7천876억 절감효과"

내년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40% 안팎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주식 등 위탁매매 수수료도 15%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결국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 절감과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수수료 체제도 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수수료 세분화, 거래수수료 36% 인하
거래소는 기존 거래수수료를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 접속수수료(프로세스 이용료) 등 3개 분야로 세분해서 받기로 했다.

거래수수료는 주식의 경우 기존 거래대금에 0.0044460%를 적용하던 요율이 0.0028454%로 36% 인하된다.

상품별 거래수수료율은 차이가 있지만 36%의 거래수수료 인하율은 주식은 물론, 채권, 선물, 옵션 등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새로 만들어진 청산결제수수료는 거래대금에 0.0004446%의 요율이 부과된다.

접속수수료는 기본 프로세스(접촉 채널.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시장 6개, 파생상품시장 8개)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특정 증권사가 유가증권시장 6개 프로세스를 사용할 경우 1천800만원의 접속수수료를 거래소에 내야 한다.

기본 프로세스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1개당 2천500만원의 접속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 개편에 따라 거래소의 연간 수수료 수입이 약 55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와 거래소는 추산했다.

◇예탁원도 증권사 수수료 40% 인하
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비롯해 선물사로부터 받는 선물대용증권 관리수수료 등을 대폭 내리기로 했다.

증권회사 수수료는 기존 거래대금에 0.002204%의 요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40% 낮은 0.001333%로 계산된다.

대신 결제건수당 500원씩의 수수료가 새로 부과된다.

선물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선물사로부터 받는 선물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기존보다 20% 인하된다.

유가증권 예탁에 따른 예탁수수료는 기본 수수료는 기존보다 인상됐지만, 1주당 수수료는 인하했다.

또 기존에 예탁수수료를 면제받았던 증권회사도 부과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계좌대체 건수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새 수수료 체계에 따라 증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과거 3년간 평균보다 연간 25%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수수료 세계 최저수준 전망…투자자 부담도 줄듯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체제 개편으로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7천876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716억원(거래소 550억원, 예탁결제원 166억원)의 비용 절감을 기초로 향후 비용 절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거래수수료율은 이번 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현물은 세계 주요 17개 거래소 가운데 12번째, 선물은 12개 거래소 중 11번째, 옵션은 12개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개편으로 투자자가 증권사에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도 기존보다 최대 15%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가 1천만원 상당의 주식 위탁매매를 할 경우 기존에는 거래 증권사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총 665원을 거래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231원 적은 434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0.015%인 온라인 위탁매매를 이용할 경우 증권사에 내야 할 위탁매매 수수료가 기존 1천500원에서 231원 줄어든 1천269원으로, 15%의 인하 여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개편에도 증권 유관기관의 이윤이 과도하게 날 경우 한시적인 수수료 할인 및 면제나 추가 인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