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기술은 2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지난 28일자 보도와 관련, 이같은 횡령배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前) 직원 횡령설과 관련해 엔터기술은 "지난해 8월7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담당직원이 임의로 38억원 상당의 45만주를 무단 인출(출고처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해당 자기주식은 지난해 10월 전부 회수(입고처리), 이로 인한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엔터기술은 직원의 자기주식 무단인출건이 코스닥 공시규정의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