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기술 "임직원 횡령 사실 없다"
또한 전(前) 직원 횡령설과 관련해 엔터기술은 "지난해 8월7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담당직원이 임의로 38억원 상당의 45만주를 무단 인출(출고처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해당 자기주식은 지난해 10월 전부 회수(입고처리), 이로 인한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엔터기술은 직원의 자기주식 무단인출건이 코스닥 공시규정의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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