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장기주식형과 장기회사채형,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주식형펀드는 30일 오후 3시까지, 채권형펀드는 오후 5시까지 입금을 마쳐야 한다.

28일 동양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30일 오후 3시까지 가입해 입금을 하고, 3년 이상 적립식투자의사를 밝히면 3년간 납부금액(1년차 납부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만기 3년 이상 장기 회사채형 펀드의 경우 30일 오후 5시까지 가입과 입금을 마치면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가입한도는 5천만원이다.

투기등급(BB+등급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정된다.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3년까지 혜택이 가능하며, 개인별로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해 5.5%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30일 오후 5시 이전에 입금을 마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