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31일까지 주권 명의개서해야"
명의개서(名義改書)는 주식매수 등에 따라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실물 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보관한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모를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기업정보조회서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29일까지 증권회사에 맡겨도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주권을 맡긴 증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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