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 주권 보유 주주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명의개서(名義改書)는 주식매수 등에 따라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실물 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보관한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모를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기업정보조회서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29일까지 증권회사에 맡겨도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주권을 맡긴 증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