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증시가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명의개서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올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 아직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29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 뒷면에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조회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