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잘 이겨낸 최성공 사장은 경기가 호전돼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자 외상매출을 늘렸다. 하지만 매출거래처인 미수상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2009년 6월 말 부도가 나서 물품 대금 및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제품이나 상품 등을 팔고 거래처의 지급거절(부도)이나 파산 등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대손세액'이라 한다. 공급자 입장에선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해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토록 되어 있다.

부가세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 또는 변제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의 세무처리가 다르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을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며,대손세액을 갚아준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이다.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어음 ·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 △대여금 ·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이다. 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국세징수법 제86조 1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단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제외)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확정신고기한까지이다. 예컨대 2009년 6월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 및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2009년 2기 확정신고기한(2010년 1월 25일)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014년 7월 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어음 ·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어음상 채권 및 수표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이다.

따라서 거래처 등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관련 서류(매출세금계산서,외상매출금 원장,어음 및 수표 사본,판결문,채권배분계산서,법원 인가 회사정리계획안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