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거래처 부도로 대금 못받았다면…대손사실 증명땐 부가세 부담 줄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제품이나 상품 등을 팔고 거래처의 지급거절(부도)이나 파산 등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대손세액'이라 한다. 공급자 입장에선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해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토록 되어 있다.
부가세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 또는 변제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의 세무처리가 다르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을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며,대손세액을 갚아준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이다.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어음 ·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 △대여금 ·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이다. 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국세징수법 제86조 1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단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제외)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확정신고기한까지이다. 예컨대 2009년 6월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 및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2009년 2기 확정신고기한(2010년 1월 25일)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014년 7월 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어음 ·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어음상 채권 및 수표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이다.
따라서 거래처 등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관련 서류(매출세금계산서,외상매출금 원장,어음 및 수표 사본,판결문,채권배분계산서,법원 인가 회사정리계획안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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