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최대주주가 회사내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 비전하이테크가 최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을 잇따라 방문, 횡령 공시가 위법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하이테크는 24일 "위법 행위로 인해 횡령 공시가 회사와 관계없이 거래소에 제출됐다"며 "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누군가가 공시제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최대주주 횡령 혐의' 발생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주체도 최대주주인 문덕씨가 아니라 김관호 현 대표이사"라며 "김 대표는 지난 5월 일반공모 방식으로 수혈받은 130억원 가량의 증자대금 중 72억원을 직접 인출해 해외로 잠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증서를 위조해 위법으로 공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자금을 인출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횡령한 주체를 바꿔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전하이테크에 따르면 김 대표는 회사의 법인인감을 친인척 관계로 추정되는 온모씨에게 이를 넘긴 뒤 지난 11월초부터 이달 3일까지 회사 유보자금 약 72억원을 서울 28개 은행지점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하이테크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