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증시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최초로 상장된다. 또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내년부터 SPAC 상장,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 시장 개설, KOSPI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등 모두 4개 증시제도가 새로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SPAC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내년초 상장될 예정이다. SPAC는 주권을 주식시장에 먼저 상장한 뒤 다른 비상장법인 주권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회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SPAC는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 절차가 끝나는 내년 3월 중 제 1호 SPAC이 상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이전보다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 사유로 이관, 사실상 종합적 실질심사 사유가 두 가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코스닥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새 시장을 개설하고, 내년 상반기 중 KOSPI200옵션(만기 1일)을 EUREX와 연계해 국내 야간시간에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해외연계거래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