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우선 펀드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펀드 판매사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도 재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펀드 원금 회복하면 환매 검토

변경된 세제안에서 펀드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해까지 해외펀드에 대해 면제되던 평가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국내 펀드와 동일하게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과 기준은 올 연말 기준가가 된다.

다만 손실 구간에 놓인 해외펀드 가입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해외펀드 가입자가 여전히 가입 후 손실 국면에 있을 경우 내년 말까지 원금 수준을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금보다 더 수익을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유망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내년 안에 원금을 회복할 경우 환매해 세금에 대비하라는 지적이다. 더 들고 있어봐야 수익률이 높아지기 힘들고 대신 세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환매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들고 있는 펀드가 브라질 러시아 중국본토 원자재 펀드 등은 내년에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원금을 회복하더라도 세금 부담과 상관없이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펀드에 막차를 탈 기회는 남아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회사채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라면 분리과세가 폐지되는 고수익 · 고위험펀드에도 막차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판매사 옮겨 타기 가능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투자자라면 판매사도 갈아탈 수 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의 번호 이동제처럼 판매사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모펀드나 MMF(머니마켓펀드),한 펀드 안에서 여러 유형의 펀드로 옮기는 엄브렐러 펀드 등을 제외한 펀드들이 대상이다. 다만 전산화 문제로 일부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감독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적립식 가입자는 매달 돈을 납입할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판매사별 판매 수수료를 확인하고 싼 곳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옮길 판매사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갈아타기 위해선 이동할 판매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A펀드를 B은행에서 C증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C증권이 A펀드를 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판매사는 한번 이동한 뒤 3개월 안에는 다시 갈아탈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 펀드 이름 끝에 'A'가 붙은 경우 선취 수수료를 내는 클래스다. 거치식으로 가입했다면 이미 가입과 함께 판매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판매사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판매 보수 체제인 C클래스 가입자도 아직 국내에 판매 보수 자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