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선물업 본인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인가업무단위는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