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는 천미희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주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목적이나 발행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서울지방법원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