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는 15일 진용욱씨가 지난 2일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식 168만주의 발행무효확인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제3채무자에게 상장하지 못하도록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