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로 합병 관련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남아 있지만,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정지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LG텔레콤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14일 이들 3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17일까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받아 내년 1월1일 합병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과 파워콤은 29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합병 법인은 1월15일 상장된다.

방통위는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을 인가조건으로 달았다. 통합 LG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농어촌 BcN 구축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2013년까지 1000억원가량을 농어촌 BcN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남곤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 조건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통합 LG텔레콤의 연간 투자 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서 BcN 사업 투자는 큰 부담이 아닌 데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통신업계의 추세인 만큼 특별한 영향을 받을 조건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인가조건보다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관심 대상이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은 LG텔레콤이 8740원,데이콤이 1만9700원,파워콤이 6670원이다. 이날 LG텔레콤은 0.59% 오른 8520원에 장을 마쳤다. 데이콤과 파워콤은 각각 1만8200원과 6100원에 마감했다.

최 연구원은 "LG데이콤의 경우 주당 500원의 연말 배당을 고려하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과 현 주가 간 차이가 커 매수청구 물량이 꽤 나올 수 있지만,합병을 취소시킬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가액이 3사를 합쳐 8000억원이기 때문에 합병무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가의 경우 일부 물량을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처분하더라도 통합 LG텔레콤의 시가총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다시 보유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LG텔레콤은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정지되지 않아 유동성 문제가 없고,주당 350원의 연말 배당도 챙길 수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조언했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이번 합병이 LG텔레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통합 후 사업에서도 무선 가입자를 기반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LG텔레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합병으로 통합 LG텔레콤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4세대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커지고,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데이콤 덕분에 합병 법인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장경영/박영태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