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요구 등 예방조치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장중 실시간으로 예방조치 대상 계좌를 적출하고,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해 불건전 매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정규시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적출, 익일에 예방조치가 필요한 계좌를 선정해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해왔다.

거래소는 또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 등에 대해서도 IP주소 등을 통한 연계계좌군을 분석, 불건전매매 적출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실시간 예방조치와 연계계좌군 기준 예방조치 등이 실시되면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진전될 수 있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