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내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시장의 눈총을 받고 있다.

10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4건의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내 증권사가 ELS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으로 팔아 상환 조건을 무산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 같은 결론에도 안건 상정 여부는 물론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 등에 대해 일체 입을 닫고 있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함구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LS 수익률 조작 의혹을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공식 발표를 하지만 이보다 수위가 낮은 수사 통보는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은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ELS 수익률 조작 의혹이 문제 돼 금융당국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의 첫 번째 사례인데다 앞으로 ELS 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건 가운데 일부 사건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은 시장의 관심도 크고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제재 수위에 상관없이 공식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수사기관 통보 사안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투자자 보호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LS 수익률 조작 의혹뿐 아니라 시장에서 지탄을 받아야 할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당국 주변에서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통보 사안이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