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퍼플은 지식경제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네오퍼플 측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