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는 8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 외 9개 지점에서 5억1088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발행한 어음의 발행일은 2009년 8월21일, 지급일은 2010년 2월7일"이라며 "위변조된 어음의 지급일은 2009년 12월7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쌈지는 이번 공시를 부도설과 관련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