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회계감사인 변경 3년간 제한"

한국거래소는 외국 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감사인 기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또 특수목적회사(SPC)를 최대주주로 두면서 또 다른 최대주주가 SPC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복층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보호예수(주식매매 금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사업 경력과 소속전문가 수, 해외 제휴 정도 등에 따라 우수한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다.

세부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소속 공인회계사 50명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손해배상재원 20억원 이상 ▲국제 유수의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 ▲증권선물위원회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 사실 없음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외국 법인은 회계감사인 변경도 제한받는다.

상장 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해 회계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다만, 감사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는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또 이미 상장된 외국 법인의 경우 현재 체결된 감사 계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 규정을 2011사업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 외국 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도 제한되며,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인 무단 변경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도 도입됐다.

상장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명목회사 주식 등에도 보호예수 의무(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가 부과된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강화는 국내·외 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또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실질 지배력 변동 없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최대주주 흐름이 단순하게 정리된 경우 상장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면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해당 요건을 해소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종전에는 자구이행 기업의 증자자금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실질심사를 했다.

이와 함께 영업활동 중단의 사유 등 개별적 사유만으로 심사하던 주된 영업의 정지를 종합적 실질심사 요건으로 이관해 영업활동의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밖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15일)을 명문화해 퇴출 실질심사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chang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