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되기위한 자격증과 시험의 종류가 대폭 줄어든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관련 자격증과 시험을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의 종류를 기존 20개에서 7개로, 시험종류는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게 된다. 또한 자격시험에 유효기간을 두어 5년마다 재시험을 봐야한다. 개편된 제도는 2010년 2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펀드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증권,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펀드 투자상담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3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1개만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폐지하고, 등록교육으로 전환했다.

시험평가내용과 업무가 유사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도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로 통합하게 된다.

자산관리종합계좌(CMA) 투자를 권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권투자상담사(환매조건부채권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머니마켓펀드형) 자격이 요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만으로 CMA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됐다.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은 폐지한다.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험 또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시험 또는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보조업무에 종사자 등 3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자격증과 시험은 줄어들지만 자격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보수교육과목 중 직무윤리와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하게 된다. 보수교육 주기는 2년으로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체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자격자들은 대부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펀드투자상담사는 기득권 인정하게 되며, 투자운용인력은 통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이미 평가된 부분이 면제된 전환시험을 보면 된다.

안치영 금투협 자율규제운영부장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모두 투자권유하려면 기존 6개의 시험에 합격해야 했으나, 자격통합 등을 통해 3개의 시험으로 축소됐다"며 "자격시험 세분화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교육과 윤리교육 강화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편된 제도는 시험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말 공고할 계획이다. 특별자산펀드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일부터,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파생상품투상시험 합격 의무화는 기존 부칙을 준용하여 2010년 2월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