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이 잠식된 코스닥기업에 대해선 퇴출 실질심사가 강화된다. 증자나 감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연말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코스닥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비켜갈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자구계획 이행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한 코스닥기업들의 재무상황이 대체로 반짝 좋아질 뿐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실질심사 요건을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구이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들고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상당수의 재무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퇴출 사유가 발생해 자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5개 가운데 엘림에듀 쏠라엔텍 샤인시스템 카이시스 등 4개사가 자구이행 적정성이 인정돼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스멕스 우리담배판매 메카포럼 등 3개사다.

이에 따라 연말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선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30개사로 파악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