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심사는 강화…자본잠식 요건 해소해도 '실질심사' 받아야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코스닥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비켜갈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자구계획 이행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한 코스닥기업들의 재무상황이 대체로 반짝 좋아질 뿐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실질심사 요건을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구이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들고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상당수의 재무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퇴출 사유가 발생해 자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5개 가운데 엘림에듀 쏠라엔텍 샤인시스템 카이시스 등 4개사가 자구이행 적정성이 인정돼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스멕스 우리담배판매 메카포럼 등 3개사다.
이에 따라 연말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선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30개사로 파악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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