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는 30일 3억2000만원 규모의 위·변조 어음이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쌈지 측은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