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초록뱀이디어에 대해 공시불이행(소송등의 제기 등 2건 지연공시)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최종 결정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