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는 26일 박정명씨가 제기한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위노바는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노바는 박 씨에게 1억원과 2008년 3월31일부터 2009년 5월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