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노바는 박 씨에게 1억원과 2008년 3월31일부터 2009년 5월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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