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는 25일 전 대표이사 김성수씨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혐의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엔알디측은 "거래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영업행위에 따른 정상적 상거래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달 16일 관련 고소사건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