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25일 황병용, 홍승원 공동 대표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290억7100만원인 것으로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의 142.4%에 해당한다.

법원은 홍승원 대표에 징역 3년, 황병용 대표에는 징역 3년3개월을 구형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유상증자 자금 244억원 가량을 회사 인수대금 변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또 회사 예금을 담보로 설정하고 어음을 발급받아 이를 할인, 제 3자로 하여 주식매입 대금과 관리대금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어음 할인금 29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됐다.

황 대표의 경우 사채변재용도로 8억5600만원을 횡령하고, 광고 금액을 부풀려 2억1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아티스측은 "횡령금 회수 방안을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라며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우려가 있어 재무구조 개선작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작년 말 횡령 사실 발생을 확인한 이후 횡령ㆍ배임과 관련한 19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이미 회계처리 했다"며 "손해액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