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쌈지에 대해 부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5일 오후까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쌈지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