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는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 사용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자회사인 케이비오피(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된 엠플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가 독점적으로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등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계현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