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은 20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한국씨티은행과 맺은 2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해지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대구백화점 측은 "신탁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 48만7630주를 직접 보유하게 된다"며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자사주 전체 보유 수량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