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공업은 19일 박영민씨가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대진공업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