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도 해외투자분엔 과세
16일 펀드평가업체인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G1'을 비롯해 10개가 나와 있다. 이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국내 주식 투자비중이 60% 이상이어서 국내 주식형으로 분류된다.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은 전체 자산의 25.7%(9월15일 기준)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내 주식과 유동성자산을 편입하고 있다. 이 펀드는 해외 주식투자 대상을 미국 일본 브릭스 등으로만 하고 있을 뿐 특별히 대상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래에셋 펀드 중 '미래에셋인디펜던스G1(주식)A'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G1(주식)A' 등과 같이 펀드명에 글로벌을 의미하는 'G'가 들어가면 국내 주식형이면서 해외 주식에도 일정 부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다. 동양투신이 운용하는 '동양듀얼인덱스'는 국내 주식은 물론 홍콩H주에도 30%가량 투자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KB자산운용의 'KB한중황금분할'도 홍콩H주 ETF(상장지수펀드)에 일정 부분 투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주식의 투자 비율을 7 대 3으로 운용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수익률에서 유형 평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인디펜던스G1(주식)A'와 '미래에셋디스커버리G1(주식)A'는 6개월 수익률이 21%대로 국내 주식형 평균(14.2%)보다 7%포인트 정도 높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을 일정 부분 편입하는 이들 펀드의 세후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 팀장은 "내년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이들 펀드 내 해외 투자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형의 펀드에 가입했다면 가급적 장기 주식형펀드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판매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면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주식형펀드로 바꾸면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분기 납입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선임연구원은 "장기 주식형펀드는 올해 말까지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해야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며 "해외 투자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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