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은 12일 지난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259억원 가운데 185억원이 무단인출 사용 및 집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횡령 금액은 케드콤 자기자본(600억원)의 30.8%에 해당한다.

횡령 혐의 당사자는 전 최대주주인 이 모씨와 최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김 모씨, 이 모씨 등이다.

회사측은 "현재 검찰에서 자금의 무단사용과 집행자 및 이와 관련한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지배인 이 모씨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해 추가로 진행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