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이 올해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기일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7일 증시 상장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이 회사의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12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 철회신고서를 내고 향후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회에서 상장 때 1인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기일(내달 3일)을 넘겨 9일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일정이 늦어져서 일단 IPO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곧바로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 연내 상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상장 승인은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뒤 1주일 정도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