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포이즌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쳐 2011년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정관 개정 후 적대적 M&A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필을 발동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필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까다로운 요건이다.

개정안은 적대적 인수자를 포함해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되,적대적 인수자에게는 선택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 외 제3자에게는 선택권을 넘길 수 없고,주주들은 주식과 분리해 선택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인 황금주나 복수의결권주,초다수의결제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