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 대법원이 2일부터 개인들의 펀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심의에 들어간다.소송 결과에 따라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뮤추얼펀드 수수료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소액 투자자들이 기관들에 비해 펀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시카고에 있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의 라이언 레기오 애널리스트는 “작년말 기준 45%의 가구가 뮤추얼펀드에 가입돼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수수료 부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몇개월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각종 펀드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해진다.

펀드 수수료는 펀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통상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소액 투자자들의 수수료 비율이 높게 책정돼왔다.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프랭크 이스터브룩 순회판사는 운용사가 공시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적정 수수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원리에 입각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전미 투자회사연합회는 대법원이 기존 수수료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길 바라고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