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제도 변경이 많을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한시 조치들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날 예정이고,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재개되기 때문이다. 꼼꼼한 투자자라면 연말 세테크 전략을 통해 내년 투자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올해 가입하면 세제 지원이 되는 유용한 상품들을 살펴보자.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올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가입 시점부터 3년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불입 금액의 5~20%를 소득공제 해줄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도 비과세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에 비해 낮지만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다른 세제 혜택 상품처럼 가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불입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는 적립식 투자자들은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일몰 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했지만 소득공제는 2012년까지만 유효하다. 만약 장마상품을 올해 가입해 2012년까지 유지한다면 총 네 번의 소득공제 기회가 있다. 장마상품은 가입 시점부터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5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지만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고수익 고위험 펀드의 저율 과세도 올해로 일몰한다. 올해까지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 과세한다.

올해까지는 없던 세금이 내년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해외 주식형 펀드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종료한다.

우선 국내 펀드에서는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한다. 펀드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0.3%의 세금이 붙으면 회전율이 높은 펀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회전율이 연간 200%인 펀드는 0.6%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돼 그만큼 수익률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 과세 영향을 스타일별로 분석해보면 가치형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및 일부 인덱스 펀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는 펀드를 가입할 때 과거 성과나 보수,위험도 등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회전율도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없어진다. 중국 펀드에 투자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에는 15만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는 내년까지 발생한 매매 평가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짓기보다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통한 세테크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세테크는 절세를 통해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재무계획을 고려하지 않고,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녀 교육,노후자금 마련 등 투자 자금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그에 따라 자신이 필요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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