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어포올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어포올 매매거래는 다음달 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