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신고인 2명에 대해 총 722만원의 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4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인 A씨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사례를 신고했으며 B씨는 공개매수 기간 중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해 27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감위는 현재 추가로 8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 여부를 검토중으로 작년(3건 총 490만원)에 비해 포상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신고 포상제도는 포상금이 최고 5000만원인 일반포상과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으로 나뉜다.일반포상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거래소가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을 내린 경우에 행해진다.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에 주어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