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데이타 지분 27%를 보유한 6개 학원장들이 유진데이타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학원측 관계자는 20일 "코스닥 상장 업체를 통해 학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유진데이타에 지분 투자를 했으나, 김중찬 유진데이타 대표를 포함해 지분 10%에 불과한 최대주주측이 학원측의 경영참여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주총 도중 학원장들의 지분을 포함한 650만주를 소유한 주주들이 퇴장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이날 통과된 이사선임안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시키는 한편, 27%에 달하는 학원측 보유 지분을 의결권 공동 행사를 약정하는 공동보유약정으로 정식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진데이타 측은 "아직 소장 접수만 확인했을 뿐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자세한 사항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학원 사업 진출을 통해 유진데이타가 교육사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진데이타는 지난 6월 학원사업 진출을 위해 빼어난교육, 미래서울학원, 강태우어학원, 화정유스트학원, 유스트교육, 유레카에듀 등 6개 학원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이후 강태우 강태우어학원장 등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은 유진데이타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억원(지분 27%)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