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홍(옛 오디코프)이 관리종목 지정해제와 동시에 급등했다.

보홍은 16일 9.26% 오른 5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공시이행 등 가처분 신청이 전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 거래소의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소 측이 관리종목에서 해제하지 않자 지난 9일 다시 공시이행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