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의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실적을 감사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이 600여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부채 규모 100억원 이상 등을 새로 추가했다. 또 올 1월 자산총액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제외됐던 3500여사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도 외감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00여개사가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당초 예정대로 상장회사 1717곳(상장 금융회사 62곳 포함)과 비상장 금융회사 183곳 등 모두 1900개사가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 · 선물회사 포함),보험, 종금, 카드사 등은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