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지난 2007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 사망자 가족들이 당시 주관 여행사였던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하나투어의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증권 및 여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희생자 가족 등 총 14명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1억3000만~4억원씩 총 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나투어 자기자본의 약 5%에 해당하는 청구액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캄보디아 현지 항공사 PMT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여행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사내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07년 6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의 시엠립에서 시아누크빌로 가던 캄보디아 국적의 PMT 전세기가 악천후 등으로 추락한 사건이다.승객 22명이 전원 사망했는데 이중 한국인 피해자 13명은 대부분 하나투어 여행상품으로 현지를 찾은 관광객이었다.

하나투어 측은 “악천후나 항공사고로 인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은 전례가 거의 없다”며 “또 당시 법적 책임 소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자보험과 별도로 사망자당 약 3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법정에서는 여행사의 항공기 안전성 확인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들어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차례로 어려움을 겪은 하나투어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강세)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주가가 반등,9월 이후 약 3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이날 주가는 0.48% 하락한 4만1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