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은 1일 지난달 15일 조인회 전 대표 측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김용주 현 대표의 직무 집행정지를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두올산업의 최대주주인 금호종합금융의 자산관리실장 김성관씨를 대표이사 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