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 현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판결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두올산업의 최대주주인 금호종합금융의 자산관리실장 김성관씨를 대표이사 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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