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소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