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는 1일 몽골의 금 관련 초과이윤세 폐지건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글로웍스 관계자는 "몽골의 현재 금관련 세법은 금시세가 온스당 860 달러(LME기준)를 넘어갈 경우 초과이윤세 68%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며 "초과이윤세 폐지건이 의회를 통과했고 현재 몽골에서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로웍스는 몽골의 세법 개정으로 보하트 광산에서만 5000억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웍스는 "몽골에서 개발 중인 보하트 광구에서 다양한 부위에서 시추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추과정을 통해 톤당 4g 이상의 고품위 금광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상황을 전했다.

또한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력발전설비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