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일 하이트맥주에 대해 주류제조업체의 면허기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류제조업체의 면허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맥주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70만병(1850kℓ)의 맥주를 동시에 주조할 수 있는 발효조를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주류업체의 생산시설 용량기준이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 증권사 양일우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다양한 맥주 제조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하이트와 같은 기존 맥주제조사들의 점유율 하락과 광고 판촉비 증가가 예상돼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2004년 생산설비(발효조) 기준을 2000kℓl에서 60kℓl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270여개의 맥주 제조회사가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맥주 제조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소 맥주 제조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이트맥주의 가격 결정력은 약화될 수 있다.

또 하우스맥주가 성행할 수 있고, 롯데 등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 소주사들도 맥주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체들도 프라이빗브랜드(PB)제품으로 맥주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 연구원은 제시했다.

다만 그는 "규제완화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되더라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유통망 통합 시너지가 발생할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