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글로웍스가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웍스는 2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글로웍스는 지난 6월 전 대표이사 한승우외 1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글로웍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등은 미국 유학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지법인 설립자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101만8000달러를 글로웍스USA에 송금하게 했다. 사업적 성과없이 투자받은 미화 100만 달러 중 7만 달러를 임의로 소비하고 지난해 8월 40만 달러를 미국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임의로 공탁해 횡령한 혐의다.

글로웍스 관계자는 "공탁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법원이 전 대표 등을 한국에서 고발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고발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사기 혐의로 변경 접수해 공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승우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사기혐의로 고발했다는 글로웍스의 주장은 공시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글로웍스는 지난 7월 10일 미국 오렌지 카운티 법원이 맡고 있던 미화 40만달러에 대해 공탁금 반환청구(공탁행위 철회 요청) 소송을 냈으며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글로웍스 경영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글로웍스측이 7월 10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공탁행위 철회 요청은 판사가 받아들였으나 7월 17일 공탁금액 40만불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로 판사가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글로웍스측이 9월 10일 공탁금 반환 요청 서류를 다시 제출해 미국 법원의 청문회가 10월 2일 열리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글로웍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결은 '글로웍스측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측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프로세스상 돈을 받아야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 2일 미국 법원의 청문회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