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트레이드증권은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내파생상품영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이번 예비인가 취득을 계기로 선물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오는 11월까지 영업 및 업무시스템 개발을 완비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게되면 오는 12월부터 파생상품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