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은 21일 전·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관련 소송제기설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보통주 11만4852주(0.15%)를 소유한 주주인 최리선씨 외 1인이 회사를 대신해 서울지방법원에 전·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사유로 19억2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초록뱀 감사의 자체감사 결과,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즉시 공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