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 "대표 횡령·배임 피소…해당 안된다 판단"
이어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초록뱀 감사의 자체감사 결과,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즉시 공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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